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지금까지의 인사만으로도 '국민주권정부'가 아닌 '전과자 주권정부'로 부르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참에 '인사 배제기준'이 아니라, 차라리 전과4범 정도는 되어야 고위공직자에 오를 수 있다는 '인사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편이 빠를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별도의 인사 배제 원칙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라며 "하기야 문재인 정부 때도 말만 번지르하게 '7대 인사 배제 원칙' 운운했지만,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송영무 전 국방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첫 인사부터 그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 놓고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염치도 없이 '7대 원칙'에 의거해 검증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던 민주당이지만, 이번 만큼은 차마 자신들의 입으로 '배제'를 이야기할 순 없었나보다"라며 "대통령 자신부터가 음주운전, 검사사칭 등 전과 4범에, 단군이래 최대 부정부패사건의 비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대체 어떤 죄를 지으면 인사배제 시키겠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방화와 불법점거로 징역을 살고, 불법자금 수수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며, 불법자금 공여자로부터 또다시 돈을 빌린 뒤 수년째 먹튀중이라는 의혹, 그의 아들은 아빠찬스를 썼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라며 "이처럼 온갖 비리와 부도덕의 '종합선물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닌 대통령과 국무총리 후보자 앞에서, 그 하위 직책의 누구에게 공직 자격이 없다고 기준을 정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쯤되니, 대통령의 눈에는 전과 2범의 비서실장이나 차명 재산 보유의혹으로 낙마한 전 민정수석쯤은 '새발의 피'를 넘어, 되레 청렴한 공직자였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이 대통령은 부동산 차명 보유,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 오 수석이 임명된 지 8일 만으로, 새 정부 첫 고위직 인사 낙마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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