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아빠·내연녀 집 찾아가 폭행한 20대女…집유 2년 선고

입력 2025-06-13 18:12:56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아버지와 그의 내연녀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병민)은 지난 12일 특수상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친인 B씨와 B씨의 내연녀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부친의 집에서 B씨의 뺨과 등을 때리고, 허벅지를 수차례 발로 걷어찼다. 이어 침대에 누워 있던 C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손과 발로 얼굴과 허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 다시 B씨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어머니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C씨와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된 범행 동기가 부친의 경제적 지원 부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공감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 자녀 4명을 양육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