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전교조 사무실 임차 '이면계약' 지적

입력 2025-06-13 16:56:17 수정 2025-06-13 17:12:15

시세보다 과도한 임대료…보조금 처리도 위법 소지
3개 교원노조 한 공간 사용이 합리적 대안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경산·국민의힘)이 12일 열린 경북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와 관련한 이면계약 정황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시정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도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계약에 대해 보증금 없이 월 250만원을 지급한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전교조가 보증금 3천만원을 지급했고, 월세 또한 3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연간 3천600만원의 월세에 보증금까지 더해 총 6천600만원이 투입된 셈"이라며 계약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전교조가 지불 중인 월세 300만원은 인근 시세(120만~150만원)의 두 배 이상으로, 공적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에서 적정성 검토가 전혀 없었다"며 과도한 예산 집행을 문제 삼았다.

또한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이 일반운영비로 편성해 지급한 임차료는 민간경상보조로 처리해야 한다며 회계처리 방식의 위법 가능성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원은 도덕적 기준이 높아야 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사무실 계약을 편법적으로 추진한 점은 매우 유감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결 방안으로 전교조 경북지부와 경북교총, 경북교사노조 등 도내 3개 교원노조가 한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예산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향후 도교육청의 예산집행 개선과 노조 관련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