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교란 생물 대응 강화…이형식 경북도의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5-06-13 16:56:41 수정 2025-06-13 17:11:38

가시박·뉴트리아·큰입배스…생태계 위협 심화
단순 제거 넘어 실태조사·기술개발 병행 추진

이형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이형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이형식 도의원(예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5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북도 내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부 개정된 것으로, 조례 명칭 역시 '경상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로 변경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 5년 주기 수립·시행 ▷관리 및 기술개발사업 추진 근거 마련 ▷실태조사, 방제, 홍보 등의 종합적 대응 기반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이형식 도의원은 "생태계교란 생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농업·어업·관광 등 지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외래종으로, 대표적으로 가시박, 뉴트리아,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이 있다. 이들은 먹이사슬을 교란하거나 토종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며, 지역 생태계 전반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경북도 내 하천과 저수지를 중심으로 이들 어종과 식물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 중이며, 뉴트리아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가시박 번식으로 인한 토종 식물 생육 저하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현재 도 차원에서 퇴치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일회성 제거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실태조사, 과학적 기술 개발, 지속적 방제 활동, 대민 홍보 등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