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5-06-13 16:55:55 수정 2025-06-13 17:13:42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앞두고 제도 기반 마련
교육청·지자체·전문기관 협력 가능토록 규정

김홍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김홍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도의원(상주·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56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는 다양한 정보 매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최근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면서, 가짜뉴스나 편향된 정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 도의원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도민들에게 미디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조례안이 도민의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규정과 함께, 예산 지원, 업무 위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경북교육청과 시·군 지자체,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명문화해 실효성 있는 교육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인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포항)를 중심으로 도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해당 센터 개관 이후 운영될 다양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의 제도적 기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