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도망쳐도 처벌"…경북경찰, 주·야간 음주단속 강화

입력 2025-06-12 15:57:46 수정 2025-06-12 17:10:04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음주 측정 방해행위 최대 징역 5년

경북경찰청. 매일신문DB.
경북경찰청. 매일신문DB.

경북경찰청은 주·야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강화해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음주운전 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이후 추가로 맥주 등을 구매한 가수 김호중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교통사고를 낸 이후 도주해 술을 더 마시거나, 음주단속을 발견하고 급정차한 뒤 차량에 보관하는 술을 마시는 행위와 같은 음주 측정 방해 행위가 원천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상습 음주운전 및 측정불응'과 동일하게 최대 징역 6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개정법 시행과 함께 앞으로 도내 23개 경찰서가 매주 1회 이상 동시 단속 및 각 서별 상황에 맞게 일제단속을 주 2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이나, 점심시간대 검문형 다기능 단속 등도 강화한다.

올해 5월말 기준 도내에선 총 198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3건)대비 27.5%(75건)가 줄어든 수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명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은 주간·심야를 가리지 않고 불시에 상시 단속할 예정"이라며 "음주단속과 더불어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등 여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