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보호막…美항소법원 "항소심 진행기간 계속 발효"

입력 2025-06-11 15:48: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의 제동을 뿌리치고 '상호관세'의 효력을 일정 기간 유지하면서 무역 상대국들과 협상을 이어갈 여건을 마련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의 연방항소법원은 상호관세 정책 관련 항소심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히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일시 인용한 데 이어 상호관세의 생명력을 더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 기간 중 상호관세 조치가 법원에 의해 무력화할 우려를 덜고 각국을 상대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다음 변론기일을 다음 달 31일로 지정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적어도 2개월은 생명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9일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시한을 앞두고 여러 국가와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정부 측은 상호관세가 취소될 경우 정부의 대외정책이 차질을 빚을 위험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상호관세 정책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 끼칠 피해가 정책 유지로 인한 원고들의 경제적 피해보다 크다는 주장이다.

항소법원은 이번 결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이번 사건이 "이례적인 중요성"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이 통상의 3인 재판부가 아닌 재판관 11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 사법제도에 따라 사건이 이례적인 중요성을 가진 경우 드물게 항소심에서도 전원합의체가 가동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전세계 대다수 국가의 불공정 통상 관행을 주장하며 올해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선포하고 상호관세라는 이름의 자의적 보복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해당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지난달 28일 명령했다.

항소심의 판단이 최종 결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성향을 보여온 보수 대법관이 6대 3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