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경북도의원, '농업 6차산업' 육성 위한 조례 전면 개정

입력 2025-06-11 15:32:52 수정 2025-06-11 15:34:33

생산 넘어 가공·관광까지…융복합 산업으로 농촌경제 활력

경북도의회 남영숙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남영숙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도의원(상주·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산업을 단순한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유통·관광 등을 결합한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명칭 변경 ▷도지사가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의 절차와 세부내용 명시 ▷경북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원·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남 도의원은 "경북의 농업은 오랜 전통과 규모 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단순 생산 중심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면서, "이제는 가공·체험·관광·문화가 결합된 융복합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 청년 농업인 유입 확대, 농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제도 기반 마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