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서만 세 번째 특별재생지정…피해 지역에 도시재생·긴급복구 병행
주택·기반시설 피해 269억 넘어…자치단체당 40억원 투입해 연내 계획 수립
영덕은 해양자원 활용, 청송은 에코힐링 중심…지역 특화형 재건 추진
정부는 지난 3월 '괴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과 청송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고, 연내 특별재생계획 수립과 긴급 복구공사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과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생지역 지정은 2018년 11월 포항 흥해읍에 이은 두 번째로 현재까지 총 3곳, 그것도 모두 경북에서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일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산불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다.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등을 위해 개별 마을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 지역 중 영덕은 주택 피해액 208억7천600만원, 청송군은 60억9천800만원으로 국토부 고시 기준인 주택 피해액 60억원 이상, 기반시설 피해액 2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 11월 포항시 지진 피해를 계기로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재생 제도를 신설했다.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자치단체의 전략계획 수립 없이 정부가 직접 지정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에 따라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차년도 사업비 총 80억원, 자치단체당 40억원을 투입한다. 영덕군과 청송군은 즉시 특별재생계획 수립을 착수하는 한편, 특별재생계획 수립·승인 전이라도 풍수해 기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복구공사 등을 우선 시행한다.

양 군은 이번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거·기반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기본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영덕군은 관광 및 문화 인프라와 해양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트라우마센터와 스마트 재난경보체계 구축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에코힐링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형 마을회관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특별재생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세부 사업방향, 총 사업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역과 마을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다가올 여름철 장마로 인해 산불 피해지역에 2차 피해가 없도록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 복구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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