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재개' 주호민 "특수교사 2심 무죄, 비꼬는 댓글 많아"

입력 2025-06-11 13:05:39

"왜곡, 오해되는 부분들 바로잡을 것"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겠다"며 "많은 분이 2심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래서 '축하드린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다'며 비꼬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며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지난 달 13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에 대해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수원지검은 지난 달 19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주호민은 2심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며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다. 그건 명백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며 "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거 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며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