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전날 서울고법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려야 해 기일 지정이 무의미한 경우 기일을 추정해 둔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할 때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소추의 범위에 대해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재판도 포함돼 대통령이 되기 전 시작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쪽과, 소추는 기소만 해당돼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재판부는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보고,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재판은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대장동 사건으로 함께 이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은 계속된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넘겨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 기업들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133억5천만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외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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