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法 "추후 지정"

입력 2025-06-10 15:00:31 수정 2025-06-10 15:29:47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전날 서울고법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려야 해 기일 지정이 무의미한 경우 기일을 추정해 둔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할 때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소추의 범위에 대해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재판도 포함돼 대통령이 되기 전 시작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쪽과, 소추는 기소만 해당돼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재판부는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보고,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재판은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대장동 사건으로 함께 이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은 계속된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넘겨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 기업들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133억5천만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외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