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공식화…'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발의

입력 2025-06-10 14:37:44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파산시에도 환불 가능하도록 도산절연 도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비은행권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등 특정 자산의 가치와 연동되는 디지털자산을 의미한다. 대표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에서 발행하는 'USDT'가 꼽힌다. USDT는 미국 달러와 1:1로 가치가 연동되는데, 매매보다는 주로 국내외 거래소 간 송금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디지털자산 관련 시장규모는 꾸준히 커졌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약 2조5천억달러(약 3천300조원)에 이른다. 지난 2020년 말 약 7천500억달러였던 점과 비교하면 약 3배 증가한 것이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이제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국내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등이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인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 대통령 직속기구인 디지털자산위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민간 참여 비율을 높인다.

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했고, 한국 법인이라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충족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산안정성을 높이고 준비금을 통해서 환불도 가능토록 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파산시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도산절연을 통한 이용자 보호 방안도 확보했다.

도산절연이란, 고객자산을 보유한 업체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해 고객을 보호하는 장치다.

민병덕 의워실 제공
민병덕 의워실 제공

민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번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방침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의 화폐'로 간주해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지난 5월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다.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거래가 손쉬워 자본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