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미시의회 윤리특위 통해 '제명'결정…앞선 자문위 결과와 동일
경북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9일 공무원 폭행 논란에 휩싸인 A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비공개 회의를 통해 A시의원에 대해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제명 의결은 오는 23일 열리는 구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의결 충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다.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심사 결정인 '제명'을 받아들이면서 '제명'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시의원은 지난달 말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의정 활동을 멈추고 있는 상태다.
앞서 A시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을 문제로 구미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폭행했다.
한편, 이날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구미시노동조합과 함께 구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시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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