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동문에 부동산 명의 신탁해
오 수석 "허물많다…국정 차질없도록 하겠다"
오광수 대통령실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사장으로 공직자 재상공개 대상이었던 오 민정수석이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다 퇴직 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9일 주간경향 보도에 따르면 오 민정수석의 아내 홍모씨는 2020년부터 경기도 화성시 일대 토지와 건물의 등기증명서에서 사업가 A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복수의 소송을 냈고, 일부 부동산 소유권을 재취득했다.
A씨는 오 수석의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이다.
홍씨는 A씨 소유의 토지 2필지와 2층짜리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즉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다는 것이다.
소송을 통해 홍씨는 토지 한 필지와 그 땅에 지어진 주택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 오 수석의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등기증명서에는 홍씨가 1990년대 소유했다가 2005년 A씨에게 매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소송에서 홍씨는 A씨로부터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토지에 대해 홍씨 측은 오 수석과 A씨 간의 소유권 이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등기증명서에 오 수석이나 A씨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법원의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오 수석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시면서 딸(아내) 앞으로 해놨다.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친구 A씨에게 맡겨놨던 것이 사달이 났다"고 주간경향 측에 해명했다.
문제는 명의신탁으로 인해 오 수석은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해당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에 승진해 2015년 검찰 퇴직 때까지 재산공개 대상이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라도 신탁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수석은 주간경향 측에 "뒤돌아 보면 허물이 많다"며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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