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8일로 예정돼 있던 재판을 미루고, 추후 날짜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 사유를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소추'란 수사와 기소만 해당된다는 주장과 공소 유지(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앞서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헌법 제84조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자신들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파기환송심 법원은 84조를 들어 재판을 미뤘다. 법원이 대통령 권력에 알아서 엎드린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지난달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趣旨)로 파기환송하면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다만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의 중단 여부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게 하급심에 떠넘길 일이 아니었다.
최고 법원으로서 대법원은 명확히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대통령 재판 연기 결정에 앞서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구했어야 옳다. 이번 재판 연기로 이 대통령의 나머지 4개 재판(대장동·백현동·성남FC, 위증교사,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도 연기될 가능성 높아졌다. 앞으로 재판 중단 결정이 나올 때마다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혼란과 갈등(葛藤)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한민국 법원 전체가 이 대통령 재판에서 '법 앞에 만인 평등'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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