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이미 사용승인 마무리했는데…철골 마감 처리·자재 처리 덜 된 현장
입주민들 "감리보고서 잘못됐다…사용승인 철회 요구"
달서구청 "승인에는 문제 없어, 후속 조치에 힘쓸 것"
대구 달서구청이 지난달 사용승인을 한 신축 아파트의 공사 감리자가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구청에 사용승인 처분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구청은 고발 사실과는 별개로 사용승인 결정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공사 감리자 A씨는 일부 공정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구청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했다. 감리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 자재가 다 치워지지 않은 데다 철골로 된 시설물이 열에 손상되지 않도록 마감처리를 하는 공정도 채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은 지난달 29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는 아파트가 해당 감리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달 12일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점이다. 아파트가 사용승인이 난 다음날부터 입주를 시작하면서 이미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도 적잖다.
주민들은 감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만큼 달서구청에 사용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안전 관련 항목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곳 주민 B씨는 "이미 승강기 갇힘 사고가 두차례나 발생했다. 감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면 감리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다른 항목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용승인이 됐다면 모든 공간을 입주민이 바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엘리베이터로 이삿짐을 옮기기도 어렵고 제대로 주차도 할 수 없다. 사용 승인 절차에 필요한 감리보고서가 잘못된 만큼 사용승인을 한 구청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달서구청은 허위 감리보고서와는 별개로 현장 조치 후 사용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처분취소 주장을 일축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감리보고서와 실제 현장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마친 후에 사용 승인을 냈다"며 "사용승인을 낸 뒤에도 책임을 묻기 위해 감리자를 고발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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