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성희롱 인정"…대법원서 최종 확정

입력 2025-06-07 19:11:36

배우자 강난희씨, 인권위 상대 '권고결정 취소' 소송 최종 패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의혹 수사를 더 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종료했다.

인권위는 이 사안에 대해 5개월간 직권조사를 했고,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는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인정한 첫 사례였다.

이에 강난희 씨는 그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보면서, 인권위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심은 2022년 1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지난 2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강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 측은 재차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 확정 소식을 전하며 "마땅한 결과이기는 하나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만 4년이 넘게 걸렸다.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충실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역설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줬다"며 "가해자의 일방적 선택으로 비록 가해자를 사법 심판대에 세우지는 못했으나 '가해자의 행위'를 사법심판대에 세우고 제대로 판단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