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한국 등 9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입력 2025-06-06 08:06:41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한 사실이 5일(현지시간) 공개됐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해서 당장 직접적인 조치나 불이익은 가해지지 않지만, 고강도 관세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한 상황에서 거센 통상 압박이 가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미국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한국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가 2023년 11월 빠졌지만, 그 1년 뒤인 지난해 11월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이후 이번에도 연이어 지정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이상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규모가 GDP의 2% 초과하는 경우 등 세 가지 기준 가운데 두 가지를 충족하면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이 기준에 해당돼 관찰대상국 지정이 사실상 예견됐다. 이번에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없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 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분류되며, 미 재무부는 자국 기업의 해당국 투자 제한 등 직접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의 무역관계를 왜곡시키는 거시경제 정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교역 대상국들에 명확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재무부는 환율 조작 지정의 실질적 결과를 강화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한 환율 관행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통상 정책'에 따라 재무부는 무역에서의 불공정 경쟁 우위를 초래하거나 환율 불균형을 야기하는 다양한 거시경제 및 금융 정책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