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관 증원'을 골자(骨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과 100명 증원의 장경태 의원 안이 모두 상정돼 병합 심사됐다. 이 대통령도 후보 당시 대법관 증원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이유로 1인당 연간 3천 건에 달하는 과중한 업무를 들고 있다. 처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아 심층적인 심리(審理)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대법관이 증원되면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만큼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법안은 앞서 대법원의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직후 추진돼서다. 이에 당시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동시에 보복 차원에서 사법부를 흔들고 길들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비난을 받았다. 국민적 합의나 증원 방안·방향도 없이 일단 무조건 증원부터 하고 보겠다는 식으로 추진되면서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법안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이 대통령 방탄(防彈)을 위한 대선용 '사법부 흔들기'로, 추진하더라도 취임 후 시간을 가진 뒤 처리할 사안으로 보는 시각이 적잖았다. 그러나 투표용지의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취임 첫날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이 법안이 처리되면서 처음부터 행정부, 입법부와 함께 사법부도 손아귀에 쥐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최다(最多) 의석 여당의 입법 독주와 입맛에 맞는 대법관 증원 및 물갈이로 역대 최강(最強) 정권, 절대 권력 정권 탄생을 알리는 예고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취임 첫날부터 입법 강행으로 사법부 장악에 나선 무소불위(無所不爲) 정권이 앞으로 또 어떤 폭주를 이어갈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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