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 '운전면허 취득 후 대구 1년 거주' 요건 폐지
'대리운전자 인감증명서' 요구도 폐지
대구 지역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 및 대리운전자 신고 요건이 완화된다.
대구시는 오는 19일까지 '대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시는 다음달 10일부터 바뀐 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구시 훈령에 기존에 명시돼 있던 개인택시 사업 양수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후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 요건 삭제, 사업자 대리운전자 선정 시 '인감증명서' 요구 조건 폐지 등 두가지다.
개인택시의 경우 기존에는 운전면허 취득 이후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면허를 양수할 수 있었지만 바뀐 개정안에서는 면허 취득 시점과 무관하게 대구에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지역 지리 숙지 차원에서 운전면허 취득 이후 일정기간 거주를 조건을 뒀지만 내비게이션 발달 등 운행 환경 변화 추세에 맞춰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대리운전 신고 시, 대리운전자 구비 서류 중 하나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진행 중인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에 발맞춰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폐지한다는 취지다.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대리운전자의 인감증명서 요구 근거는 없다.
택시업계도 규정 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과거에 1년 이상 대구에 살았던 경험이 있다면,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바로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창기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과거 조건의 경우 현재 운행 여건에 맞지 않게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며 "대리운전자 요건 완화도 차라리 사업 면허를 팔지, 대리운전자를 구하는 기사들이 많지 않다. 타인에게 맡길 경우에게 주인의식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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