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대선 전날 대구에서 막바지 유세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이 폭행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대구강북경찰서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A 북구의원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북구 동천동의 한 도로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폭행당했다.
가해자는 10대 후반 남성 B씨로 확인됐다. B씨는 민주당 유세차 주변을 돌며 욕설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A 구의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당한 A구의원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목격자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김문수 패배, 이준석 탓·내 탓 아냐…국민의힘은 병든 숲"
김문수 '위기 정면돌파', 잃었던 보수 청렴 가치 드러냈다
李 대통령 취임사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분열의 정치 끝낼 것"[전문]
안철수 "이재명, 통합한다더니…재판 중단·대법관 증원법 웬말"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 헌법 따라 정지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