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내국인 숙련공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외국인 인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체류자격 확대로 외국인 숙련공 수급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박광배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건설업 특정활동 일반기능인력(E-7-3)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인력은 건설업의 노동 공급 부족을 해소할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건설업의 경우 노동 의존도가 높지만, 출산율 감소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내국인 건설근로자 입직 기피, 현장 인력 고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4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 평균 연령은 50.2세이다. 또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53.0세,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는 51.1세로 나타나 평균을 웃돈다.
특히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 60대 이상이 34.7%, 50대가 32.7%로 나타나 고령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른 내국인 숙련공 부족 현상이 현장에선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려 건설 산업 경쟁력을 낮아지고 경제 내 건설업 비중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022년 건정연이 국토교통부 의뢰로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내국인 근로자 숙련인력 수급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이 부족'(35.1%), 약간 부족(26.5%) 응답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숙련공 부족은 예정된 완공 시기를 지연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공사 기간 연장은 공사비 증액을 수반한다"면서 "특히 노동력 사용이 많은 건축공사의 지연은 입주 지연을 초래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했다.
현행 제도에선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나, 3년 단기 체류 원칙으로 인해 단순 노무 수준의 근무에 그친다.
이에 보고서는 전문인력 활용과 체류기간 갱신이 가능한 특정활동(E-7) 중 현장 숙련공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반기능인력(E-7-3)을 건설업종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7-3은 고용센터를 통해 무작위로 배정되는 E-9와 달리 사용자가 경력, 자격조건 등을 검토한 뒤 선발하는 체류자격이므로 높은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다. 아울러 체류기한 갱신과 가족 동반이 허용되는 자격이어서 건설현장의 불법체류 외국인 활용을 줄이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E-7-3에 건설직종이 허용될 경우 주거용 공동주택 골조공사에 참여하는 주요 직종인 ▷형틀목공 ▷철근공, 콘크리트 타설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이들 3개 직종은 내국인 근로자 평균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아 고령자 은퇴가 지속되면 인력 수급 불균형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이트칼라 선호, 대졸 이상 고학력자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추세로 건설현장에서 숙련공이 고령화하고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숙련도 높은 외국인 현장 인력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길이 넓어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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