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 권유 묵살"…교육부, 故김하늘 양 학교장 중징계 요구

입력 2025-05-31 13:30:00

대전시교육청 대상 사안 조사 결과 발표
교감·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 경징계

13일 故김하늘 양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추모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故김하늘 양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추모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교장에게 중징계를, 교감과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게는 경징계를 각각 처분하라고 교육부가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7~28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대해 이뤄진 '사안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사건은 2월 10일 발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 가해 교사 명재완(48)이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또 가해 교사의 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데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학교장은 사건 당일 명재완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학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다.

교원 복무 등을 관리하는 교감은 명재완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가해 교사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자신이 맡은 바를 소홀히 했다. 돌봄교실 돌봄전담사 등에게 그의 이상행동을 공유하지도 않았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명재완의 이상행동 등을 보고받고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상급자에게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아울러 사안 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음에도 명재완과 면담조차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대전시교육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