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 등 강력범죄 반복' 박찬성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5-05-29 20:34:53

"살인 사건 반복, 잔혹성 크고 생명 경시하는 태도 보여"

대전지검은
대전지검은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찬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21년 전 살인을 저지르고 복역 출소 후 또 다시 지인을 살해한 박찬성(6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지인 A(60대)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6일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손님을 술병으로 때리고(특수폭행),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박씨는 숨진 A씨를 방치하다가 이튿날 오후 지인 B씨에게 살인한 사실을 알린 뒤 "사람을 죽여 집에 뒀다"고 직접 112에 신고했다.

박씨와 A씨는 교도소 출소자의 자립을 돕는 기관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사건에 앞서 몇 개월 A씨의 주거지에서 같이 생활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가 저지른 살인 등 강력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씨는 이미 2004년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출소 후 2022년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특수상해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전지검은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박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박씨는 지인을 찔러 살인미수죄로 공소 제기됐다가 특수상해죄가 선고돼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2004년에도 살해한 전력이 있는 등 살인 사건을 반복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사망해 사안이 무겁고 잔혹성도 큰 데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도 보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112에 신고한 것도 "자수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박씨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기 전 그의 술값 시비로 경찰이 식당에 출동해 있었고, 동석했던 B씨가 이를 경찰에 제보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반성의 의미로 자수는 물론 수사 내내 범행을 자백하며 협조했다"며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기로 결심해 도주도 안 한 점 등을 참작해 부디 조금이라도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7월 17일 한차례 공판을 더 열고, 보호관찰소에 양형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