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 대구노동청에 사업주 고발 조치
"노조위원장에게 폭언·폭행" 주장도…사업주는 '묵묵부답'
대구 동구에 위치한 한 택시업체 사업주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토대로 이뤄진 노사 협의 사항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폭행·폭언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 택시 노조는 해당 사업주를 대구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이하 대구 택시노조)는 동구 소재 A택시업체 사업주가 임금협정 및 노조활동 등 단체협약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상당수 침해했다고 밝혔다.
대구 택시업계는 2년 주기로 업체와 근로자 측이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데 사업주가 지난해 마련된 노사합의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임금기준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사업주는 1년 미만 근속자 기준 기본급과 승무수당 등을 포함해 월 210여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인 1차제 형태로 근무하는 택시 기사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출 근거에 따라 책정된 금액이다. 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40여만원의 기본급을 지급해야 한다.
노조는 A업체 사업주는 이 같은 노사협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A업체 노조위원장은 "사업주는 사납금보다 더 벌어들인 초과운송수입금이 많아질수록 급여 공제 비율을 임의대로 늘려 결국 택시기사들에게 임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협약 제 74조에 따라 설, 추석 명절 때 특별격려금으로 각 10만원씩 지급해야하지만, A업체 근로자들은 특별격려금의 50%만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주가 유가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근로자들이 이 같은 위반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자 A업체 사업주는 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노조사무실의 전기를 차단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이어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사업주가 A업체 노조위원장에게 폭언·폭행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란에 대구 택시노조는 29일 오후 2시 대구 동구 소재 A업체 차고지 앞에서 사업주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다음달 25일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이 같은 사측 행위를 ▷유급수당미지급 ▷부당노동행위 ▷최저임금법위반 ▷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지난해 10월 24일 대구지방노동청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노조 측의 고발 내용을 정밀 검토해서 최종적인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 검찰 기소 여부는 현재 단계에서 알려주기 어렵다"며 "조만간 노사 간의 교섭 자리는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업체 사업주는 "대구 다른 업계도 다 똑같이 하고 있으며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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