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대비 '수위조절기' 요청…외형상 다른 물품에도 '계약 규격과 일치' 대금 지급
김천시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급받은 관급자재가 애초 계약한 물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설치됐지만 검수에 이어 대급 지급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시는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4일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침수우려 취약도로(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공사'에 필요한 '침수감지수위센서'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M사의 수위조절기 MSX-2 제품으로 선정해 구매했다. 조달청 나라장터는 관공서 등에서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종합쇼핑몰로 조달청이 정한 엄격한 규격을 통과한 제품만 등록돼 있다.
이 제품은 한 대당 가격이 940만원으로 김천시는 4천700만원을 들여 5대를 납품·설치토록 했다. 이어 같은해 7월 16일 김천시 담당자는 납품·설치된 수위조절기에 대해 검수를 마치고 '수량이 일치하고 계약 규격과 외형이 일치한다'라며 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현장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수위조절기와 외형상 전혀 다른 제품이 설치됐다. 이곳에 설치된 제품은 비전문가가 봐도 조달 등록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다.
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전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만 확인했다"라며 "조달 신청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설치된 줄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김천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M사에 공문을 보내 조달 등록된 제품과 다른 제품이 설치됐다며 애초 등록 제품으로 재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을 납품한 M사 관계자는 "조달 금액에 맞춰 수요처에서 요구한 대로 변경된 제품을 주문 제작해 납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조달 등록 제품의 변경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계약 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규격서의 시험항목 유지 등) ▷납품 요구 금액에 변동이 없어야 하고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 간 서면 합의 등이 거쳐야 조달 등록 제품의 변경 납품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천시는 수위조절기를 납품받으며 M사와 제품 변경에 대한 어떠한 서면 합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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