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에 상고장 제출…시민단체 1인 릴레이 시위
대선 후 포항시민총궐기 상경 집회 예고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 포항 시민으로 구성된 원고 측이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상고장 제출에 맞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1인 시위는 범대본 회원들이 릴레이식으로 진행하며, 대선 이후 포항시민총궐기대회까지 이어지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은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고(포항시민) 패소 판결이 내려지며 1심 내용(손해배상금 1인당 200만~300만원 지급)이 모두 뒤집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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