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정비사 3명 자격정지
유압필터 재사용·점검 누락…보잉 B737·A330 기체에 반복 위반
국토부 "위반행위 엄정 처분…정비·운항 전반 감독 강화"
'대구 기업' 티웨이항공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항공당국으로부터 2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속 정비사들은 항공종사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총 35억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티웨이항공은 전체 과징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의 위반 사례는 ▷항공기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 주기 미준수 ▷유압계통 결함 정비 시 제작사 매뉴얼 미준수 ▷정비기록 조작 및 재사용 금지 부품 장착 등 모두 세 건이다.
실제로 티웨이항공은 보잉 B737-800 항공기 3대에 대해 제작사에서 정한 7일 주기의 엔진 배기가스 균열 점검을 무시하고 자체 설정한 임의의 주기를 적용해 정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압계통 결함 정비 시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장착하고, 유압유 성분 검사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사례도 확인됐다.
B737-800 항공기는 지난 연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으로, 사고 이후 안전성 관련 우려가 제기돼 정부가 특별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심지어 인천공항에서는 에어버스 A330-300 항공기의 정비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거나, 기존 기록을 임의로 삭제한 정황까지 드러나 중대한 정비관리 부실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티웨이항공에 2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정비사 3명에게 각각 45일, 30일, 15일의 항공종사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는 엄정 처분해 재발을 방지하고, 항공사가 항공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정비 및 운항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제주항공은 8억원, 대한항공은 1억3천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제주항공은 비행 전후 점검 주기를 초과해 점검을 시행하고, 엔진결함 정비 시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대한항공은 플랩 정비 과정에서 교범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편, 이번 행정처분은 4월에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전통지·청문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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