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대선 공약에 지방분권 개헌 담겨야"

입력 2025-05-25 13:10:30 수정 2025-05-25 18:10:12

"새롭게 들어설 정부서 지방 분권 체제 확립해야" 강조
5+5+5 지방자치 재정확충 선결…2차 산불 피해 예방 '특별법' 제정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으로 국가 운영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는 25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1대 대선을 맞아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자 공약에 '지방자치 분권 개헌'이 포함돼야 함을 피력했다.

현재의 제도적 틀로는 초저출생과 고령화, 지역 소멸, 저성장과 지역 불균형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서는 지방 분권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 협의회장은 민선 8기 전반기·후반기 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지내며 인구 10만 미만 기초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높이고, 시군구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권을 확보하는 등 자치분권을 위해 힘쓰고 있다.

조 협의회장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확충이 선결 요건"이라며 "2024년 기준으로 시가 59.9%, 군이 62.4%, 자치구가 43%에 불과한 재정자주도로는 자치단체가 책임성·자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조 협의회장이 제시한 방안은 19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부세율을 5% 상향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5조원으로 인상하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50만원으로 확대하는 '5+5+5' 공약이다.

이외에도 조 협의회장은 지방 분권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기초지방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여 대표성 강화 ▷유보통합 실행 방안의 전면 재검토와 돌봄 통합의 국가 책임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조 협의회장은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영남 지역이 큰 피해를 당한 만큼, 삶의 터를 잃은 이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고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형산불 피해지원과 예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발의한 초대형 산불 대응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필요성을 한 번 더 되새기자는 의미다.

조 협의회장은 "이번 21대 대선 공약 제안은 226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그동안 민생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건의한 것"이라며 "실제 대선 공약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며, 이러한 행보가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