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유흥업소 접대? 후배들 밥 사주고 주점 들러 찍은 사진"

입력 2025-05-23 12:09:35 수정 2025-05-23 13:59:32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3장의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지 부장판사가 해당 사진은 접대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공개한 자신이 찍힌 사진 등에 대해 "당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찍은 기념사진"이라는 취지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1장, 해당 장소의 내부 사진 1장, 외부 홀에서 여성들이 앉아 있는 사진 1장을 등 총 3장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룸살롱 접대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 부장판사가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소명서 등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2023년 여름 지 부장판사가 가끔 교류하던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올라와 만나서 촬영한 것이라고 한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밥값을 직접 결제했는데, 집에 가려는 지 부장판사를 "술 한잔하고 가자"며 후배들이 인근 주점으로 데려갔다는 것이다. 주점에서 후배들이 사진을 찍자고 해 사진을 찍었고, 지 부장판사는 술자리 시작 전 귀가했다고 한다.

또 사진이 찍힌 주점은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주점으로, 지 부장판사와 후배 일행이 식사를 한 식당 인근에 있었다고 한다.

특히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 사진을 공개하면서 촬영 시점이 지난해 8월이라고 했는데, 지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해명한 때와는 1년 정도 차이가 난다. 눈여겨 볼 점은 지난 1월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배당받았을 때와도 1년이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또 지 부장판사가 직접 식사를 결제하고 술자리엔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접대 의혹과는 다르다. 지 부장판사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식사비 카드 결제 내역과 소명서 등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지 부장판사가 방문했던 주점을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지 부장판사와 사진을 찍은 동석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당일 비용은 누가 얼마나 결제했는지 등이 비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 부장판사가 만났다는 법조계 후배가 자신이 맡는 재판 사건의 담당 변호사인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는 건 청탁금지법에 따라 금지돼있다. 반면, 오랜 교류가 있었던 사이로 일상적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였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