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계좌 정지 어려워…판치는 중고거래·양도 사기

입력 2025-05-19 17:11:57 수정 2025-05-19 20:41:12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 DB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다. 현행법상 물품이나 상품을 목적으로 한 거래 사기는 은행 계좌 정지가 어렵다는 맹점이 피해 규모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에 사는 30대 여성 이 모 씨는 지난 4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신혼집 가전제품 구매를 시도하다1천만 원 가량의 사기를 당했다. 판매자는 파혼 때문에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며 고가의 가전제품을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렸다. 이를 거래하기로 한 이씨는 자신을 제품 이전 설치 담당 기사로 소개한 이에게 트럭에 해당 제품이 실린 사진과 일정 조율 전화를 받고 입금을 했는데,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다.

피해자들은 사기 업자들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올려 구매자의 입금을 빠르게 유도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범 상 허점 탓에 사기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사기 피해자 1만명이 모인 단체채팅방 운영자 A씨는 "사기범들이 개인 간 거래에서는 사기 혐의가 드러나도 계좌 동결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고 있다. 한 명의로 여러 개를 개설할 수 있는 자유적금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순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아닌 중고물품 등 거래 사기의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단서조항에 따라 계좌 지급정지가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 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긴 하나, 금융기관에서도 추후 소송 등을 우려해 모든 계좌를 정지해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현행법상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하나, 단서 조항으로 모든 사기 범죄가 대상은 아니라 대부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며 "해마다 다중피해 사기방지법 등 입법이 논의되는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요청하는 것 외에는 은행에서 계좌 정지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에 입법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