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자구역 시행령 개정안 20일 공포·시행"
사업비·유치업종 변경까지 자체 결정…중앙 승인 없이 개발계획 조정 가능
관광단지 면적 변경 최대 30% 허용…신산업 유치 위한 업종 심의제도 신설
'업종특례지구' 도입으로 규제 혁신 가속…지역 주도 첨단산업 육성 기대
자치단체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자치단체는 복잡한 중앙정부 승인 절차 없이 개발사업비와 유치업종 변경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다. 지금까지 자치단체는 사업비가 10% 이상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경자위)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사업기간 연장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면적 변경 허용 범위도 크게 늘어난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지구 면적은 100만㎡ 이상일 경우 10만㎡ 미만, 100만㎡ 미만일 경우 총면적의 10% 미만만 자체 변경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관광단지로 지정된 단위지구는 면적의 30%까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유치업종 변경 제도도 대폭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유치업종 변경이 엄격히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산업부가 고시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업종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현재 ICT·로봇산업과 의료·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이 핵심전략 사업으로 지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경자위 심의없이 다른 업종을 자유롭게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주 허용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모든 업종(농업·건설업 등 금지업종 제외)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표준산업분류표에 없는 신산업에 대한 입주업종 심의제도도 새롭게 마련된다. 이는 2023년 8월 산업부가 발표한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정책의 연장선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산업 유치를 용이하게 할 전망이다.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고,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이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2월 발표된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의 후속조치다. 전문가 용역과 지자체 의견수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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