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또 이재명 홍보물 훼손…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25-05-17 13:44:59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 부착을 시작한 15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 후보자 벽보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 부착을 시작한 15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 후보자 벽보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홍보물이 연이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대구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쯤 대구 중구 남산초등학교 외벽에 붙여진 이재명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벽보의 이재명 후보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에 찢겨 있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대구 동구의 동대구역 네거리에 설치된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과 남구 대명동의 민주당 선거운동 차량에 붙은 이재명 후보 공식 홍보물 2개도 훼손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의 얼굴 사진, 이름, 기호가 적힌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전국 각지에 대선 후보별 현수막이 부착됐다. 17일까지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후보별 선거 벽보를 붙일 예정이다.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때 보다 강하게 처벌받는다.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현수막·벽보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이들은 850명이었다. 2017년 제19대 때는 645명, 2012년 제18대 때는 141명이었다.

이는 당시 선거사범 총 2천614명 가운데 32.5%를 차지했다. 선거사범 10명 중 3명 이상은 현수막·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셈이다.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로 총 305명이 송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