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씨에게 금품을 갈취하려 한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씨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3억여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지인 B씨도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천만원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B씨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손흥민 측이 신고를 하게돼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날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손흥민의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손흥민이 범죄를 당한 '명백한 피해자'라며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소속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선수를 협박해 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경찰이 조사 중이므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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