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서 무죄 선고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없다"
"장애 아동 학대 입증 방법 답 찾지 못해 마음 무겁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씨는 "마음이 무겁다"는 심경을 밝히며 활동 중단을 예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앞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주씨는 같은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짧은 입장문을 게재했다.
그는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며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며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며 활동 중단을 시사했다.
아울러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며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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