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민간인 희생들 진실규명…진실화해위 "국가 사과·배상 법률 시급"

입력 2025-05-13 18:12:53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지역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
국가 폭력·북한 정권 피해 모두 포함…공적 기록 정정·배상 입법 권고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한국전쟁 전후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들에 대해 국가기관의 위법 행위 또는 적대세력의 폭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진실규명 결과가 나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3일 열린 제109차 위원회에서 경북 지역 사건들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경북 적대세력 희생사건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칠곡·구미·영양·포항·영덕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등이다.

우선 '경북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1946년부터 1965년 사이 영덕, 문경, 상주, 안동, 예천, 영천, 청도, 청송, 영주 등 경북 내 9개 지역에서 우익 인사로 지목된 주민 25명이 좌익 세력, 인민군, 빨치산 등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순국반공청년운동자 명부, 신문 기사 등을 분석해 이들의 희생 사실을 확인했다.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7월에서 9월 사이 경북 경주에서 보도연맹원 또는 요시찰인으로 분류된 주민 1명이 경주경찰서와 육군정보국 CIC 경주지구 파견대에 의해 예비검속 후 울산군 계곡에서 희생된 사례다. 위원회는 이 사건을 경찰과 군 당국의 명백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칠곡·구미·영양·포항·영덕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8월 사이, 이들 5개 지역에서 보도연맹 가입자 또는 요시찰대상자로 분류된 주민 6명이 경찰 및 국군에 의해 연행·소집돼 집단 희생당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칠곡 낙동강변 백사장, 영덕 화개읍 뫼골 등에서 살해됐다.

위원회는 이들 사건이 세계인권선언과 1949년 제네바협약, UN 가이드라인 등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에 위배되며,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신체 자유,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회와 국가에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한 손해배상 입법 ▷공식 사과 및 추모 사업 지원 ▷공적기록 정정 및 역사기록 반영 ▷세대별 평화·인권 교육 확대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