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감금·아동학대 등으로 입건
강제로 담배 피우게 한 혐의도
중학생 아들 친구를 납치해 협박하고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대전동부경찰서는 특수감금 및 아동학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A(40)씨와 친구인 B(4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12일 오후 5시쯤 대전 동구 한 중학교 앞에서 A씨 아들 친구인 중학생 C(13)군을 차에 강제로 태워 협박하고 정서적 학대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군을 차에 태운 뒤 6㎞ 떨어진 고속도로 교각 아래로 이동했고, 차에 있던 흉기를 들이대며 20여분간 C군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군과 아들에게 "담배 안 태우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이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고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오후 6시 10분쯤 한 식당에서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군이 아들을 찍은 동영상을 SNS에 올려서 삭제를 요청했으나, 삭제한 뒤 아들의 또 다른 영상을 다시 게시한 것을 보고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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