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지난 2023년 축제 개최를 막아섰던 대구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결정에 항의하고 나섰다.
조직위는 13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판단에 항고 및 불기소이유 고지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수사를 18개월간 끌어온 결과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이었고, 결과 통지도 문자로만 받을 수 있었다"며 "대구시와 홍 시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어기고, 15년간 잘 치러온 축제를 저지하려 시도하며 명예 훼손과 위협 등 큰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을 규탄한다. 불기소 처분의 판단 기준과 수사 범위, 증거 부족의 구체적 내용 등을 묻는 불기소이유 고지청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동민 대구참여연대 법률지원 변호사는 "수사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고발 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으나, 검찰은 18개월이 흐른 지난달에야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냈다"며 "공무원 500여 명을 휴일인 주말에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는 시장인데, 검찰은 홍 전 시장을 서면으로도 조사하지 않았고 사건에 관한 직권 남용 혐의를 공수처에 통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항고를 제기한다"고 했다.
앞서 조직위는 2023년 대구시와 홍 전 시장이 행정대집행으로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 축제를 막았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 4월 23일 조직위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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