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주주가 균등한 비율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균등한 비율로 감자를 할 경우에는 액면가로 감자를 하든 시가로 감자를 하든 이익의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9천주와 1천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액면가는 1만원, 1주당 주식평가액은 1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아버지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치는 90억원, 아들이 보유한 주식의 총가치는 10억원이다. 아버지의 주식을 액면가인 1만원으로 9천주 전부를 감자를 했다면 아버지는 감자대가로 9천만원을 받아간다. 이때 1천주의 주식을 가진 아들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된다. 아들은 이러한 불균등 감자를 통해 무려 99억1천만원의 가치를 가진 회사의 주인이 된 셈이다. 이 경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경제적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라는 것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다.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와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식 등을 소각하지 않은 주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이어야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다만, 감자한 주식 등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 등을 소각할 때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감자한 주식 등의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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