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출마 모든 후보 공판기일 모두 대선 이후 연기론도
법조계 "재판부 재량이지만 형평성 고려, 실무 참고 사례될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향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출마자들의 공판기일이 선거운동 기간 일괄적으로 연기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기일 지정은 개별 재판부의 재량에 달렸으나, 주목할 만한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내달 18일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늦춘 이 후보 측은 공판기일 변경신청서에서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헌법 116조, 대선 후보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조 등을 그 사유로 제시했다. 오는 13일과 20일 공판이 잡혀 있던 이 후보의 대장동·백현동 등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도 내달 24일로 기일을 연기하며 사례를 추가했다.
개별 재판부마다의 판단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 연기가 일반화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비슷한 처지의 피고인들이 '당위성을 참작해 달라'는 목소리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 및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만 재판 연기 혜택이 주어진다면 되려 법원의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은 앞서 지난 5일 사법부를 향해 "이번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형소법상 공판기일 지정이나 연기는 원칙적으로 재판부의 권한이고, 정치 일정이나 선거는 법률적으로 기일 연기의 사유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면서도 "이번 사례가 실무상 유의미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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