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첫 공판기일 이달 15일에서 내달 18일로
이 후보 측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주장 받아들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 변론기일을 대선 이후인 내달 18일로 한 달 이상 연기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시점 역시 이후로 미뤄지며 이 후보는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라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이에 더해 우편송달 대신 법원 직원을 통해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집행관 송달'을 요청하는 등 신속한 진행 의지를 보였다
반면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근거로 들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역시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책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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