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5일→6월 18일…"선거운동 기회 보장·공정성 논란 없앤다"
논란 대선후보 판단 끝내 미뤄
이재명 "합당한 결정"…권성동 "유감스럽고 개탄"
'사법의 정치화' 일상화 우려도
사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찝찝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유죄와 무죄, 다시 유죄로 냉온탕을 오간 판결 탓에 가뜩이나 사법부 불신이 강한 상황에서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단을 끝내 미루며 좌고우면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옥죄고 있던 '사법리스크'의 부담을 대폭 덜어내며 '별의 순간'을 향한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오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하면서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재판의 공정성 논란 없애기 등의 이유를 댔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선거법상 당선 무효형(피선거권 박탈형)이 유력했던 상황에서 재판 기일이 대선일 이후로 연기되자 이재명 후보는 '후보 자격 시비'에서 한결 자유로워졌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측은 재판부 판단에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대선 당선 시 재판 중단 입법' 등 사법리스크 완전 제거에도 속도를 높였다.
국민의힘 측은 그간 재판 기일 변경 요구,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으로 사법부를 압박했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판부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의 책무"라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판결과 관련해 권력의 위협에 흔들린 게 아니냐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계기로 보수 진영 단일화를 통해 반(反) 이재명 빅텐트를 크게 펼치려던 국민의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각종 절차가 지연되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180도 엇갈리는 등 불신을 자초하다 결국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요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두고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 '최후의 보루' 역할을 못한다면 '사법의 정치화'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은 2022년 9월 접수된 뒤 대법원으로 가기까지 2년 6개월이나 걸렸다. 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 각각 3개월이라는 6·3·3 원칙을 크게 벗어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법부 불신 강도가 유례없이 높다고 지적하며 유례없는 신속 판단에 힘을 실었으나 이러한 기조가 단 일주일도 가지 못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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