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고 있는데,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른 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을 모두 맡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구속 기소 당시 현직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분리해 기소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난 1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았고, 같은 달 24일 경찰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첫 기소 이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자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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