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지털 트윈국토에 5,800억 투입…지하 안전지도·AI 플랫폼 고도화

입력 2025-05-02 11:50:00

국토교통부는 2일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토교통부는 2일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와 자치단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2025.5.2. 국토부 제공

정부가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약 5천8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과 공간정보 인공지능(AI) 적용을 본격화한다. 대규모 지하공간 안전지도 구축과 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 등 첨단기술 기반의 국토 관리 체계를 앞당기겠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디지털 기반 국토관리 체계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계획된 전체 사업은 1천209건, 총 예산은 5천838억원이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가 3천819억원 규모 104개 사업을, 전국 자치단체가 2천19억원 규모 1천105개 사업에 각각 투자한다.

전체 예산의 68%는 디지털 트윈 구축에 집중된다. 지형, 건축물, 지하시설물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3D로 수집·관리하고, 이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기반을 확대한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과 연약지반 정보 등 위험요소를 통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기존 건설공사 정보, 지하 공동(空洞), 연약지반, 침하 이력 등에 AI 기반 분석을 더해 위험도 예측과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토교통부는 2일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와 자치단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2025.5.2. 국토부 제공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플랫폼도 연내 구축한다. 국토부는 AI, 클라우드 네이티브,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활용해 브이월드(V-World) 등 기존 플랫폼의 기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V-World에 적용되는 'Geo-AI'에 "지하철 도보 5분 거리, 전세 3억 이하, 어린이집 인접" 등의 조건을 넣으면 AI가 조건에 맞는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는 서비스까지 가능케 한다는 것.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로 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면서 "디지털 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한편, 국내 공간정보 분야 연평균 투자 규모는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이 2023~2025년에는 연평균 5천736억원이 투자돼 약 8배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부가 137건, 7천707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해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단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토교통부는 2일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와 자치단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2025.5.2. 국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