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기록 접수"

입력 2025-05-02 10:58:42 수정 2025-05-02 11:41:1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된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법의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또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되는데,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올 확률은 희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