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시지가 전년 대비 2.28% 올라…주택가격도 1.31% 상승

입력 2025-05-01 14:05:53

TK신공항 건설 예정 비안면 공시지가 상승폭 높아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2.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역 내 26만7천36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읍·면별로 대구경북신공항 건립 예정지인 비안면의 개별공시지가가 평균을 웃도는 3.23%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옥산면(2.82%), 사곡면(2.77%), 단밀면(2.66%), 단촌면 (2.63%) 등의 순이었다. 금성면은 1.62%로 가장 낮았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2.74%)과 농림지역(2.18%)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 공업지역(2.09%), 녹지지역(1.97%), 상업지역(1.63%), 주거지역(1.33%) 등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결정한 '202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과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의 결정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의성군 민원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토지 특성 등의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보된다.

한편 의성군은 이날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1천91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도 공시했다. 의성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3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나 의성군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주택 특성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쳐 다음달 26일 조정,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