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과 관련해 특활비 사용 내역 등이 보관돼 있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물품 및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 전 대통령 취임 기간 김 여사 측이 1억 원 이상의 의류 수십 벌을 구매했다고 파악한 걸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중 상당 금액이 청와대 특활비로 지급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용 내역이 보관된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 해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는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 내외 의전비용과 취임 이후 구체적인 특활비 집행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항소심 판결 전 정권이 바뀌며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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