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규 "대법원, 이재명 TV생중계는 '파기환송' 시그널…이재용 판결도 뒤집혔다"[일타뉴스]

입력 2025-04-30 22:50:00 수정 2025-05-01 00:03:47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방송: 4월 30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기흥)

https://www.youtube.com/live/2uXgfqSHOg0?si=3O5GG8XPsvDdnQ5e

▷서수현: 오늘 정말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서 제가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3시 모든 국민은 기사와 영상에 아마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가 국민 앞에서 그의 선고 결과 아마 공개가 될 텐데요. 내일 선거 관련 질문을 하는 취재진에게 '법 대로 하겠죠'라고 밝혔는데, 조금 쎄합니다. 왜 이렇게 차분한 건지. 그러니까 내일 이재명 후보가 더 센 무기를 갖게 될지, 아니면 정치적인 갈림길에서 위기를 맞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강대규: 네 일단은 그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그 형사 사건을, 5월 1일 날 (형사 사건을 판결) 하는 게 7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원 합의체로는 유일하게 이재명 재판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대법원 2부에서 소구해서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 번호를 보다 보면 2025로 시작되는 것도 있지만 2021로 시작되는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3, 4년이 묵혀 있던 사건을 대법원이 선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재명 사건은 3월 28일에 상고심 접수가 됐는데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그날 회의하고, 다음 날 회의하고, 지금 한 달 정도에 바로 선고 기일을 잡은 것은 어 약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서 (결과를)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김동연이에요. 만약에 선고 기일이 다음 주였다. 5월 10일 대통령 등록인데 5월 4일을 지나간다고 그러면 김동현에게는 파기 환송이 나오든 파기 자판이 나오던 아예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공직자를 사퇴해야 되는데 사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동연이 이거를 엄청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많잖아요.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하기까지의 10일 기간을 준 게 민주당이 후보 교체할 시간을 준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해리슨도 교체하는 과정에서 한 13일 정도 걸렸다, 뭐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주장인) 것인데. 저는 어제 대법원이 오후에 오후 5시에 발표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언론인들이 또 정치계에서 대법원에게 전화 폭주를 했겠어요? 취재 폭주를 했을 텐데, 그래서 대법원이 오늘 발표한 게 생중계하겠다, TV 생중계 이게 시그널이에요. 역대 TV 생중계를 했던 재판에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파기환송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판례가 혼외자 상속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하는 판례라든가 혹은 전교조의 법에 무슨 인정하는 그런 판례든가, 혹은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삼성전자 이재용 당시 부사장이 2017년에 파기환송 했거든요. 그 파기환송도 그 TV 생중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TV 생중계를 했다는 한다는 것은 뭔가 바뀌는 거, 항소심 재판이 뭔가 바뀌는 게 TV 생중계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로 파기 자판이나 파기 환송이 되면 거기에 따른 플랜을 짜야 되는데 최악의 수가, 상고 기각도 최악의 수지만 가장 최악의 수가 파기 자판을 하는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할 때, 뭐 이럴 때가 또 최악의 수고.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보고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든 뭔가 날짜와 생중계는 뭔가 보수 쪽에 희망을 주는 시그널이고 이재명이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 지금 캠프를 굳이 지금 임명을 막 안 해도 되는데 너무나 많이 임명하면서 지금 확장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계획은 그거죠. '파기 환송이 되면 나는 그래도 고등법원 파기환송 되면 다시 고등법원 넘어갑니다. 다시 대법원 넘어가서 몇 개월 걸려요. 나는 파기 환송이 돼도 이 대통령 후보직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이재명의 플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수현: 지금까지 이제 보수 지지자분들께서 그리고 저희 일타뉴스 구독자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기간이 빨라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되기 전에 좀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을 털어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만약에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진짜 보수 분들께서는 좀 희망을 가질 만한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은?

▶김기흥: 이게 먼지를 털어서 날리기에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너무 강해서 제가 볼 때는 그거죠. 그냥 아주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헌재가 이재명의 무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개입하는 거잖아요. 개입하는 거라, 이재명 후보에게 날개를 하나 더 달아주는 건데. 굳이, 이게 633 원칙이 있잖아요. 633 원칙에 있어서 다 봤을 때는 1심 자체가 2년 2개월 걸렸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지만 조희대 대법관이 얘기를 했으니까 633 원칙을 통해서 한다 했을 때, 6월 말까지만 해도 3개월이거든요. 대선 전에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 준다고 해도 이례적으로 후보 등록보다 한 9일 정도 빠르게 해서 내일 내린다는 건 뭐냐하면 무죄의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황당하게도 2심 항소심에서 궤변에 가까운 정도로 말이 안 맞죠.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이거는 유권자를 속이느냐 유권자가 어떻게 느끼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용자 관점입니다. 근데 2심은 항소심은 수용자가 아니라 지극히 이재명 당시 후보와 빙의가 돼서 '이 사람이 협박을 받았다'는 어떤 감정의 영역으로 그거를 치환해 버렸다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그때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직무유기 이런 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직무유기라는 용어가 (판결문에) 나와 맞습니다. 단순히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직무 유기라는 어떤 법률적 용어까지 쓰면서 내가 협박을 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안 해주면 직무유기 혐의로 문제 삼아서 협박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의 문제다. 근데 사람들을 알아보니 국토부나 아니면 성남시나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대법원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왜 거짓말을 했을까(예요). 거짓말한 요인이 있어요. 김문기 전 차장을 몰랐다고 해야지만 대장동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국토부에 제2의 대장동이라 불리는 백현동 그 옹벽 아파트 관련해서, 원래 자기 측근이라고 하는 백인섭 씨(와 관련해서는) '뭔가 이거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한테 내가 특혜를 준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협박했다' 이렇게 퉁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고, 그때 가장 중요한 대장동과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백현동 관련해서 본인이 거짓말을 했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왜 이재명 후보의 빙의가 돼서 그런 판단을 하느냐. 저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의 취지에 맞게끔 유권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의 얘기를 들었을 때 (법원이) 판단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를 하는데 저번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죄 (의혹) 있는 사람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벙 찐 거예요. 그래서 유죄 취지로 돌려서 국민들한테 '아 이 사람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고 싶으면 뽑아라,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사법부에서 보여준 그런 어떤 절실한 역사적 소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강대규: 이게 마음만 먹으면 더 빨리 선고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선고 기일이 빠르다 빠르다 해서 지금 어떠한 시민단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공수처에다가 오늘 고발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고 기일을 빨리 잡았다고 고발했는데 왜 선고 기일을 빨리 잡을 수 있냐. 자, 첫 번째는 이게 사안이 너무나 단순해요. 그냥 범행 장소, 범행 시간, 범행 행위에 대한 그냥 간단하게 자기 말 몇 마디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미 1심에서 너무 2년 2개월 심리해 오고 항소심 심리까지 포함하면 30개월 심리예요. 그래서 심리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법리를 가지고, 이게 사실의 표현이냐, 의견의 표현이냐, 허위사실 유포냐 따져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현재에 있는 대법관 분들이 (경험이 많아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다음 해에는 한 200건 정도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고요. 총선 끝나고는 한 100건 정도가 올라옵니다. 이미 그분들이 1년에 100건 넘게 몇백 건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를 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법리가 확립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것도 많이 올라와요. 많이 올라오는데 작년 6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또 못을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보기에는 심리할 게 없다 그냥 빨리 선고하자라는 것으로 시간은 충분히 빨리 잡을 수가 있고요. 사실 시간을 빨리 잡으면 상고 기각의 확률이 높긴 높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을 기계 안 쓰겠다는 거죠. 판결문 길 게 안 쓰고 그냥 원심 판결 상고 기각합니다. 한두 줄 쓰면 돼요. 그런 것인데 근데 5월 1일을 굳이 잡은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5월 4일 기점 또 5월 3일 기점 등등에 비추어 봤을 때 5월 10일 기점 등등에 비추어 봤을 때 항소심 판결에 좀 변경을 주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서수현: 내일 이재명 후보 출석할까요?

▶강대규: 대법원에 출석은 안 할 겁니다. 대법원 선고에는 굳이 피고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고요. 본인도 뭐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뭐 긴장한 상태로 지켜보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거인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분이냐면 예전에 어떠한 특정 종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다고 신청이 막 들어왔을 때 그럴 때 결국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견을 뭐로 냈냐면, '그래도 병역의 의무는 다해야 된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너네 종교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나라에 울타리가 있어야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야'라고 하면서 소수 의견을 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고, 지금 대법원에 있는 그러한 모든 대법관들의 약간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이 지금 뭐 우리 박정희 이승만 또 김영삼 전 대통령님들의 묘역을 참배하거나 이런 게 다 지금 보수 대법관들한테 '나도 보수야, 나도 약간 그런 마음이 나한테 좀 있어'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보수 인사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수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저도 예전에 들었지만 이제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제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겠냐 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도 굉장히 원칙주의자로 좀 유명한 분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변호사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은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 이제 헌재가 결정하는 8 대 0, 5 대 3과는 조금 다르게, (대법관들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의견을 정해와서 결정을 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렇게 되면은 만장일치 뭐 이런 개념과는 좀 다른 건가요?

▶강대규: 예 다릅니다. 일단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성격 자체가 달라요.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항상 말하는 여론 재판이다. 헌법재판소의 여론 재판이라는 거는 비단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기본권에 대한 것도 이런 재판입니다. 간통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다 기각하다가 나중에 스물 몇 건 들어오면서 세상이 변하니까 간통죄의 위헌 판결을 내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기간이고요.

대법원은 철저하게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근데 그 법리가 소수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각자가 갖고 와서 전원 합의체로 판결문을 쓰되 (주문은 하나를 내되) 소수 의견이 있는 분들은 소수 의견을 반대 의견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판결이 나오는 거고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가 예전에는 사실 헌법재판소가 그전에는 헌법위원회였고 대법원 산하 헌법위원회였다가 헌법재판소가 생기면서 많은 법조인들이 대법관을 꿈을 꾸지 헌법재판관을 꿈을 꾸진 않았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전후로 또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전후로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이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야? 헌법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법조인들이 헌법재판관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한 양상 속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내가 판결한 걸 얘가 뒤집고 얘가 판결한 걸 얘가 뒤집고 이런 양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서수현: 알겠습니다. 내일 TV 생중계가 과연 의미하는 게 정말 무엇일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