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단소송 준비 "1천500명 이상 참여 의향"
소상공인연합회 "피해 확산 시 집단소송 준비" 예고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가입자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SKT가 사태 수습에 진땀을 빼는 가운데 소비자 사이에선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SKT 유심 정보유출 사태에 관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무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를 모집 중이며,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1천544명이 참여 의사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천5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착실히 준비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에선 SKT가 가입자들에게 사고 발생을 소극적으로 고지했고, 유심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 교체에 나선 점 등이 논란을 키웠다는 반응이 나온다. 가입자 이탈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8~29일 이틀간 SKT 가입자 7만34명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단체도 2차 피해 등으로 사태가 커질 경우 집단소송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SKT 해킹 사태는 사업자들에게 더욱 큰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어 우려가 크다"면서 피해 확산 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집단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환 소상공인연합회 대구지회장은 "사람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매장으로 유입이 되고 장사가 활성화되는데, 개개인 마음이 불편하면 구매 의욕 자체가 떨어진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해킹 피해에 대한 염려까지 더해져 어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유영상 SKT 대표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번 해킹 사고의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다고 언급하며 "초기 대응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았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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