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바나컨텐츠도 압수수색…尹측 "김여사, 건진 사건 참고인"

입력 2025-04-30 16:25:12 수정 2025-04-30 16:51:27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비롯해 그 지하상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약 6시간 40분가량 동안 진행됐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가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되진 않았고 참고인 신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사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 여사 수행실장의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피의자가 아니다.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전성배 외 1명이 2022년 4월에서 같은 해 8월까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돼 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날짜도 불상, 장소도 불상, 무엇을, 어떻게, 무슨 명목의 청탁으로 주었는지 어느 것 하나 특정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고인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들의 주거지에 대하여도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그들의 핸드폰도 가져갔다"며 "(수행비서 핸드폰이) 아이폰 16이라는데 피의사실과 무슨 상관인지."라고 썼다.

그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여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전 씨는 2018년 6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재식(62)으로부터 1억 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전 씨가 통일교 전 고위 간부인 윤 모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뿐만 아니라 명품백 등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그 진위와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씨가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등에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 씨를 통해 각종 선물을 건네며 윤 전 대통령 측과 접촉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